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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오늘(28일)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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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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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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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8일 법관 탄핵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결론을 낸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임 전 부장판사는 Δ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재판 개입 Δ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개입 Δ프로야구선수 오승환·임창용 도박죄 약식사건 개입 등의 혐의로 여당이 추진한 탄핵소추로 헌재 심판에 넘겨졌다. 국회는 지난 2월 찬성 179표와 반대 102표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헌재 탄핵심판과는 별개로 재판개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기소되기도 했다. 형사사건에선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헌재에선 지난 3월부터 국회와 임 전 부장판사 양측은 준비기일을 거쳐 3차례 변론에서 맞붙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이미 임기 만료로 퇴직한 상태다. 따라서 헌재 심판 쟁점 중 하나가 이미 퇴직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 헌재가 '파면 선고'를 할 수 있느냐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임기 만료로 퇴직한 임 전 부장판사를 파면할 수 없으므로 헌재 심판의 이익이 없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회는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선 임기 만료와 무관하게 파면 선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부장판사가 법관 독립을 해쳐 파면 대상이 되는지도 핵심 주제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형사재판에서 이미 무죄가 선고되고 있어 파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회는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가 국회 측 탄핵 주장을 인용하면 임 전 부장판사는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의 당사자가 된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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