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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대사관, “30일까지 노태우 前대통령 빈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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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총영사관 등도 분향소 운영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이 지난 26일 별세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추모를 위한 빈소를 운영한다고 27일(현지 시각) 밝혔다.

조선일보

27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안병근올림픽기념유도관에 마련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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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대사관은 이날 홈페이지에서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추모 빈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지 거주 동포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빈소 조문이 가능하다.

이번 추모 빈소 마련은 외교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2015년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시에도 대사관에 추모 빈소가 마련됐었다. 대사관은 현지 동포들에게 빈소 마련 소식을 알렸다.DC 대사관 외 다른 재외 공관에도 빈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도 이날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분향소를 운영한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 장례는 사상 두 번째 국가장(國家葬)으로 닷새간 치러진다. 국가장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 치르는 최고 예우의 국가 장례다. 국가장법은 전·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긴 인사를 국가장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은 이뤄지지 않는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전직 대통령 또는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른 인사를 안장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87조(내란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안장될 수 없다. 12·12 군사 반란 주역이었던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죄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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