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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주식투자 가능하고 세금 ‘0’… 중개형 ISA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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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최대 700만원 공제… 2023년부터 내는 주식세 면제

6개월 만에 146만명 가입… MZ세대 ‘세테크’ 수단으로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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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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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강모 씨(28)는 7월 ‘투자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한 뒤 그동안 은행, 증권사 계좌에 모아뒀던 자금 대부분을 이 ISA로 옮겼다. 중개형 ISA는 국내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할 수 있는 데다 세금 감면 혜택까지 있다는 게 매력적이었다. 강 씨는 “ISA를 활용하면 주식 투자로 수익도 올리고 절세 혜택도 볼 수 있다”며 “사회 초년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세테크 상품”이라고 말했다.

올해 2월 중개형 ISA가 선보인 뒤 6개월 만에 146만 명에 가까운 고객을 끌어모았다.

강 씨처럼 주식 투자와 절세에 관심이 많은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중개형 ISA에 가입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2월 출시 후 기존 ISA서 ‘갈아타기’ 봇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ISA 가입자는 251만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194만 명)에 비해 57만 명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계좌 잔액도 6조4029억 원에서 9조8682억 원으로 불어났다.

이 가운데 중개형 ISA 가입자는 8월 말 현재 146만 명에 이른다. 전체 ISA 가입자의 절반을 웃도는 규모다. 중개형 ISA 가입자는 3월 말 23만 명, 5월 말 73만 명, 7월 말 122만 명 등으로 매달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2016년 처음 선보인 ISA는 예금, 펀드, 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투자 종목마다 계좌를 따로 개설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내 주식에는 투자할 수 없었다.

하지만 2월부터 국내 주식 등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중개형 ISA가 나오면서 기존 ISA에서 중개형 ISA로 ‘갈아타기’하는 투자자들이 크게 늘었다. 특히 정부가 중개형 ISA에서 발생하는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전면 비과세하겠다는 세법 개정안을 7월 내놓자 가입자는 한 달 새 34만 명 급증했다.

인기 비결은 세금 아끼는 ‘세테크’

중개형 ISA는 주식 투자 외에도 세테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2023년부터 주식 매매 차익에도 전면 과세가 시행돼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 원을 넘어가면 초과 수익의 20∼25%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중개형 ISA를 통한 주식 및 주식형 펀드의 매매 차익에는 그 금액이 얼마이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손익 통산 혜택도 있다. 손익 통산은 세금을 매길 때 손실이 나면 이를 고려해 세금을 덜 내는 제도다. 중개형 ISA에서 거래해 손실이 나면 다른 금융상품에서 얻은 이익에 상쇄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한 투자자라면 ISA를 활용해 연말정산 때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P는 연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700만 원 내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상품이다. ISA의 경우 의무로 3년간 보유해야 하고 이 기간에는 자금을 뺄 수 없는데 3년이 지난 만기 자금을 IRP에 넣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세액공제가 추가로 제공된다.

“배당주, 리츠 투자 등에 ISA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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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최근 증시가 ‘박스권’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중개형 ISA를 이용해 금융주,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말한다. 은행주는 금리 인상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배당금도 챙길 수 있다. 리츠 역시 인플레이션 시기의 대표적인 위험 분산 투자처로 꼽힌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개형 ISA의 경우 배당 및 이자 소득세가 최대 20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며 “은행주, 리츠 등을 활용해 배당수익을 받는 것도 안전한 투자법”이라고 말했다.

2023년부터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일찌감치 ISA를 만드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권한다. ISA는 연간 2000만까지만 납입할 수 있고 총 계좌 잔액이 1억 원을 넘어선 안 된다. 하지만 중개형 ISA는 다른 ISA와 달리 5년 한도에서 미납입분을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다. 올해 계좌를 만들어 당장 입금하지 않아도 내년에 2000만 원을 더 입금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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