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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인권위원장, 이재명 인권변호사 맞나 질문에 “소문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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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형수욕설엔 “인권침해 소지”

조선일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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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2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인권 변호사 맞느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그것은 소문으로 알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송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는 분류되는 활동을 해왔다고(한다). 제가 눈으로 확인하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 후보의 ‘형수 욕설’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이 후보가 형수와 형님에게 쌍욕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생각을 안 하나”라고 물었고, 송 위원장은 “제가 직접 확인한 바는 없다”고 답했다. 성 의원이 재차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데 인권위원장이 의견을 내야 한다”고 하자, 송 위원장은 “의원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입각하면 인권침해 문제의 소지가 있고 그 범주에 속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다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인권침해다, 아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성 의원 다음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은 “이재명 후보 욕설이나 강제 입원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아시냐”고 언성을 높였다. 송 위원장이 “잘 모른다”고 하자 이 의원은 “가정적인 주장이나 사실에 대해서 평가·판단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증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송 위원장이 2019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변론한 것도 논란이 됐다. 송 위원장은 이 후보가 먼저 연락이 와서 변론을 하게 됐다며“ 개인적 친분은 없었고 민변 후배 회원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후배 변호사라서 (변론을) 했던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송 위원장이 무료 변론을 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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