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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사퇴 압박 논란' 황무성, 사장 재임 기간 재판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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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 압력으로 물러났다는 의혹을 받는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재임 기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황 전 사장은 임용 전인 지난 2013년 사기 혐의로 고발된 뒤 그해 9월 초대 사장으로 임명됐고, 이듬해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 전 사장은 한 건설사를 상대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뤄지는 공사 수주를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3억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황 전 사장은 임기를 1년 6개월 남겨둔 지난 2015년 3월 사퇴하기까지 모두 4차례, 퇴임 뒤에 10여 차례 재판에 출석했으며 2016년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이 내려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황 전 사장이 외압을 받아 사퇴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의 시점은 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15년 2월이라 사퇴 배경을 두고 의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윗선 사퇴 압박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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