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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소상공인 손실보상 첫날 10시간 만에 약 1만9000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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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가 시행되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 한 문 닫은 점포의 모습.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방식, 절차 등 세부기준을 확정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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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올해 3분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접수 첫날인 27일 10시간 만에 1만8728명의 소상공인이 보상을 신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이 중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2303명에게 72억4000만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됐다.

신속보상 금액을 조회한 이는 4만7122명, 보상 금액을 확인한 후 지급 신청은 하지 않은 이는 2만7093명으로 집계됐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는데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확인보상'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1301명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오후 7시부터 5346명에게 191억8000만원의 보상금을 추가로 이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체는 총 80만곳이며 이 중 별도 서류가 필요하지 않은 '신속보상' 대상은 77%인 62만곳이다.

신속보상 신청 첫 사흘간(10월 27~29일)은 매일 4차례 지급되며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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