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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일감 몰아줘 아들 승계 부당지원"…하림 49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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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육가공업계 1위인 하림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서 오너2세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과징금 49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오너2세 회사의 제품을 비싸게 사주는가 하면 주식을 헐값에 넘기는 방식으로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하림의 총수인 김홍국 회장은 2012년 1월 장남인 준영씨에게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던 올품의 지분 100%를 증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