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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정면승부] 용혜인 "노태우 씨 국가장, 사필귀정이 정무적 판단의 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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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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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10월 27일 (수요일)
■ 대담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용혜인"노태우 씨 국가장, 사필귀정이 정무적 판단의 정인가?"
- 국가 의사결정을 감정적인 판단에 기대어하나, 국가장 가당치않아
- 국가장법 제2조, 전직 대통령 꼭 국가장 해야한다 아닌 할 수 있다로 되어있어
- 장례 끝나는대로 국가장법 개정안 발의할 예정
- 이번 국가장 결정으로 사후 논쟁 여지 생겨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정부가 오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밝혔는데요,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에 반대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하 용혜인)>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 이동형> 어제 SNS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을 반대한다는 이런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오늘 정부는 국가장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용혜인> 네, 사실 굉장히 아쉬운 결정입니다, 사필귀정의 정자가 정무적 판단의 정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부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사실 노태우 씨의 과오에 대해서 다 일일이 열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사실 어떤 사람이 죽고 나면 사람의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의사결정을 그런 감정적인 판단에 기대어서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국민적 의사결정은 정확한 판단과 근거에 기준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노태우 씨가 간접적으로 사과를 하는 등의 전두환 씨랑은 다르다는 목소리들이 있는 것을 저도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학살했던 사람에게 국가장이라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고 가당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근데 어찌되었든 법령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령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박탈당한 인물은 규정에 없으니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던데요?

◆ 용혜인> 네, 사실 국가장법 제 2조를 보면 전직 대통령이 국가장을 할 수 있는 대상자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법이 꼭 국가장으로 해야 한다는 법은 아니고요. 국가장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장을 결정한 정부의 의지를 축소하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정부가 사실 결정을 하지 않으면 될 일을 정부가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 그 결정을 정치적으로 축소를 하려는 것에 불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좀 지금 현행 법률이 노태우 씨의 국가장 명분을 제공한 만큼 법률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회에도 관련된 법안들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장례 기간 동안 개정안을 발의를 해서 장례가 끝나는 대로 좀 국가장법 개정안을 발의를 할 생각입니다.

◇ 이동형> 아까 의원님이 정무적 판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것을 또 국가장을 안 하게 되면 이게 정부가 어찌 되었든 민주, 진보 진영이니까 이게 또 혼란, 사회적 논란.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 편 가르기 한다, 진보 정당은 집권을 하면. 그렇게 흐를 수 있어서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도 드는데.

◆ 용혜인> 그것이 정무적 판단인 점이고요. 그러니까 야당, 국민의힘의 공세라는 것이 뻔히 예상되어지는 점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민주 진보 진영의 원칙이 무엇인가에 있어서 저는 이 국민을 학살한, 쿠데타로 집권한, 물론 노태우 씨는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데타 세력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이번 국가장 결정을 통해서 하게 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국가장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야기는 그러면 전두환 씨가 사망을 했을 때도 국가장이냐? 이런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 용혜인> 사실 이 문제 때문이라도 이번 국가장 결정은 저는 더더욱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전두환 씨가 몸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도 그렇고, 광주 희생자들에게 어떠한 사과의 메시지라든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을 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심지어 오히려 본인을 취재하러온 기자들에게 큰 소리를 치는 등의 굉장히 당당하게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잊을만하면 나오는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야기, 이런 것들이 정치권에서 제기가 되고 있기도 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미 사실 노쇠한 사람이 어느 날 사망을 해버린다면 그 때도 당연히 국가장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 상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다 박탈을 당한 사람이고, 현행법을 위반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전두환 씨랑 박근혜 정부는 전두환 씨의 경우는 본인이 대통령이 된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그 이후에 재판을 통해서 적절하지 않다, 불법적이었다고 판결을 받은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탄핵을 헌정 사상 최초로 당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논란이 오히려 국가의 혼란을 불러오고, 국민들의 통합을 저해하는 것이 아닐까?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국가장 결정으로 인해서 사후 논쟁의 여지가 생기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 뭐 의원님의 말처럼 법의 정비가 필요하겠네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으니까.

◆ 용혜인> 네 아무래도 그럴 거 같습니다. 이번 결정이 특히 더 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 같습니다.

◇ 이동형> 네, 여기에 더해서 국립묘지 안장 문제도 계속 시끄러워질 거 같아요?

◆ 용혜인> 이게 지금 현행 법 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다행스럽게도 논란의 여지가 없고요. 그리고 또 노태우 씨 측에서도 다른 곳에 장지를 쓰겠다고 밝힌 상태라서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은 많은 분들이 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은데요. 국립 묘지법에 따르면 안장 대상자하더라도 국가 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안장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고, 덧붙일 말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용혜인>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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