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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국가전략핵심산업 파격 지원?…"규제완화·지원확대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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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전략산업특별법안 6개월만에 상정됐지만…

수도권 규제완화·62시간 근무제 탄력적용 제외

세부적인 기술 지원 규정..인접·융합기술 어려워

[이데일리 김상윤 이준기 기자] 국회가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제를 보다 완화하고 유연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 52시간 근무제 탄력적용은 법안에서 빠진데다, 지원 기술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언급돼 인접기술, 융합기술 개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기업들의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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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3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현장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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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만에 법안 상정됐지만, 규제 완화 등은 제외

27일 국회·정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여당은 우선통과법안으로 지정하고 다음 달 본격 논의를 거쳐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반도체 업계가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 지난 4월 이후 6개월 만이다.

법안에 따르면 전략산업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자체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 인프라 비용 지원, 설비투자 등을 의무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도로·전력·용수 등은 ‘지원할 수 있다’는 재량 행위가 아닌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지원 효과도 높였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삼성 평택반도체캠퍼스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당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규제개선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법안에는 “국가핵심전략기술 및 국가핵심전략산업 관련 사업추진을 위해 시험ㆍ평가ㆍ검증ㆍ생산활동 등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하면, 산업부 장관은 담당 부처 장에 통보하고, 15일 내에 답변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문구만 보면 정부가 여러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는 담겨 있지만, 이미 차관회의·국무회의에서 부처 간 논의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규제 개선이 이뤄질지 의문이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 52시간 근무제 탄력적용 등 내용이 빠진 것에 대해 여전히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수도권 대학 정원을 완화해 인력양성 부분을 강화하려고 했으나, 수도권 외 지역 대학들의 반발로 포함되지 못했고, 52시간 근무제 탄력적용 역시 노동계 반발 등을 고려해 제외됐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52시간 근무제가 제조·서비스·관리직은 좋지만, 연구·개발 직무는 특성상 지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연구 개발직이라도 규제를 완화했으면 좋겠지만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전략기술을 육성할 수 있는 정원확대가 필요한데 결국 제외됐다”면서 “정부가 가장 해야 할 일이 인력확보인데 걱정이 많다”고 토로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국가 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규제 완화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총괄할 심의 기구로 ‘국가첨단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첨단산업위는 관련 기업의 요청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나 법령의 폐지 또는 개선을 정부에 요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 기업에 수도권 내 공장을 신설·증설·이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법은 제외됐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52시간 근무제 탄력적용 등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채 특별법으로 가긴 어려웠다”면서 “여러 이해관계가 걸린 사항을 법안에 포함했을 경우 연내 법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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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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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세부적 기술 분류…인접·융합기술 개발 어려워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의 범위도 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법(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연구개발(R&D)에 투자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투자액의 30~40%, 중소기업은 40~50%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다. 시설투자의 경우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가 각각 적용된다. 여기에 투자 증가분에 대한 4% 추가 공제까지 고려하면 10~20%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는 것이다.

공제율만 고려하면 파격지원으로 읽히지만, 업계에서는 워낙 기술을 세부적으로 분류해 정작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조특법 국가전략기술(안)은 지원기술에 대해 반도체분야 39개 (R&D 20개, 시설19개), 배터리분야18개 (R&D 9개, 시설9개), 백신분야 8개(R&D 5개, 시설 3개) 등 65개분야로 구체화했다.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안에서 정하는 전략기술은 조특법에서 끌어올 가능성이 크다.

전력계통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분야에 대한 기술을 구체적으로 기술해놓으니, 인접시장에서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융합하려고 해도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면서 “정부가 보다 기술 범위를 넓혀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산 특성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정부가 지원하기 어렵다”면서 “관련 업체들과 사전에 수많은 논의를 통해 관련 기술을 정했지만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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