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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노태우 전 대통령, 국립묘지 안장 않기로 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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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통일동산 장지로 논의" 유족측 의견 따른 듯

뉴스1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 2021.10.2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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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정부가 26일 타계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장지에서 국립묘지는 제외됐다.

이에 대해 국가장 제청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는 27일 "관련 법령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지만, 정부 안팎에선 "법리상 이유는 표면적인 것일 뿐 국민 여론과 유족 측 의견을 반영한 결과"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제5조를 보면 '대통령직에 있었던 사람', 즉 전직 대통령은 국립묘지(국립서울현충원·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대상자다.

그러나 국립묘지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을 준용해 형법 제87~90조 및 92~101조·103조 등 각종 법률 위반사범으로서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1988~93년 제13대 대통령으로 재임한 노 전 대통령은 퇴임 뒤인 1996년 대법원으로부터 과거 육군 제9보병사단장 재직 시절 국군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군사반란(1979년 12·12군사반란)을 일으킨 데 따른 '내란죄' 등을 이유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이듬해 김영삼 정부에서 특별사면·복권됐다. 형법 87조 위반이 바로 내란죄다.

이와 관련 국가보훈처는 2019년 천정배 당시 민주평화당 의원의 '노 전 대통령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냐'는 질의에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기왕의 전과사실이 실효(失效)되는 게 아니므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 결격사유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밝힌 이래로 같은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정부 안팎에선 "노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던 상황. 이는 전과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전직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를 수 있게 한 현행 '국가장법'을 근거로 한 것이다.

국가장법에선 국가장 대상자의 묘지 선정과 안장에 관한 사항을 국가장 장례위원회가 관장토록 하고 있다.

국가장 장례위원장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위촉한 위원장과 위원장이 임명·위촉한 부위원장 및 위원들로 구성된다.

이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진다면 장례위에서 국립묘지 안장을 결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노 전 대통령 국가장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다.

또 국립묘지법에도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 전 대통령 타계 당일 유족 측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 재임시 조성한 경기도 파주 통일동산을 장지로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정부는 이튿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되, 국립묘지엔 안장하지 않는 걸로 최종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노 전 대통령 유족 측이 정부의 고민거리를 덜어준 셈이다.

국가장법은 국가장을 치를 때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토록 하고 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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