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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방통위, 가입자 이용정보 제3자에 노출한 주차앱 3곳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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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채널A, 협찬사실 고지 재승인 조건 위반
TV조선·채널A·연합뉴스TV는 권고사항 미이행
KBS 제주지역 지상파 UHD 방송국 신규 허가 의결
종편 광고판매대행 4개사 재허가 심사계획 의결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제47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가입자의 이용정보를 제3자에게 노출해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티맵모빌리티, 하이그린파킹, 파킹클라우드 등 주차관리 앱서비스 업체 3곳에 과징금 총 8792만원을 부과하는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업별 부과액은 ▲티맵모빌리티 과징금 81만원 ▲하이그린파킹 과징금 4948만원·과태료 300만원 ▲파킹클라우드 과징금 3763만원·과태료 150만원 등이다.

방통위는 주차장 이용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이들 업체에 서비스 조치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방통위는 또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2020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을 보고 안건으로 상정했다.

보고에 따르면 종편·보도PP에 부가된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을 세부내용에 따라 4개 분야 21개 항목으로 구분해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채널A는 협찬사실 고지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TV조선·채널A·연합뉴스TV는 권고사항을 미이행했다.

이에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채널A에 시정명령을 사전 통지했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처분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TV조선·채널A·연합뉴스TV에는 권고 이행을 촉구하고, 향후 2021년도 실적 점검 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또 KBS가 신청한 제주지역 지상파 UHD 방송국의 신규 허가도 의결했다. 이 방송국은 내년 1월부터 방송을 시작할 계획이며 유효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약 3년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내년 중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제이티비씨미디어컴㈜, ㈜티브이조선미디어렙, ㈜미디어렙에이, ㈜엠비엔미디어렙 등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자 4곳의 재허가 심사 기본계획도 심의·의결했다.

추후 허가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 관련 규정 및 기본계획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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