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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TV조선·채널A, 재승인 조건 턱걸이 이행…“소송 꼼수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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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채널A, 작년 법정제재 5건

1건만 더 걸리면 재승인 취소인데

김창룡 위원 “행정소송으로 조건 무력화”

방송정책국장 “실효성 있는 방법 찾을 것”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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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가 지난해 방송심의 규정 위반으로 상당수 법정제재를 받았음에도, 재승인 조건은 턱걸이로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종편이 행정소송으로 간다면 법정제재 건수에서 제외되는 제도를 악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7일 열린 제47차 방통위 위원회회의에서는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2020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이 보고 안건으로 상정됐다.

종편·보도 PP에 부가된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TV조선과 채널A는 지난해 법정제재를 각각 5건씩 받아 재승인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JTBC와 MBN은 각각 1건씩 법정제재를 받았다.

지난해 4월 ‘연간 오보·막말·편파방송 관련 법정제재 5건 이하 유지’ 등을 조건으로 재승인을 받은 TV조선은 지난해 총 6건의 법정제재를 받아 취소 대상에 올랐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재승인 심사 때 해당 항목이 제재 건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행 조건을 준수할 수 있었다.

여권 추천 김창룡 위원은 “TV조선은 사실 법정제재가 6건인데 1건은 소송으로 돌려서 회피한 것”이라며 “조건 무력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될 때를 대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권 추천 김현 부위원장도 “오늘 점검 결과에 문제는 없지만 국민정서상 조건과 권고사항이 정말 잘 지켜지는 지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법정 회피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나. 고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소송을 통해서 회피하는 부분이 재승인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다”며 “이 부분은 다음 재승인 전까지 실효성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과정에서 협찬 사실을 3회 이상 고지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재승인 조건에 대해서는 채널A가 10월과 11월 각 1건씩 미고지해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채널A에 시정명령을 사전통지했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처분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TV조선·채널A·연합뉴스TV는 각각 권고사항 1건씩을 미이행했다. TV조선·채널A·연합뉴스TV에는 권고 이행을 촉구하고 2021년도 실적 점검 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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