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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아프간 기여자들, 진천 떠나 여수로…4개월 후 자유롭게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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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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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뉴시스] 강신욱 기자 =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가족들이 27일 충북혁신도시 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진천본원 임시생활시설을 떠나면서 배웅 나온 기관·단체장과 주민들에게 차창 밖으로 손을 흔들어 화답하고 있다.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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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두달 동안 임시 생활을 했던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전남 여수로 거처를 옮겼다. 이들은 내년 2월까지 약 4개월간 국내 정착에 필요한 최종 준비를 마친 뒤 희망하는 지역에서 자유로운 취업 활동과 생활을 이어갈 예정이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아프간 특별기여자 391명은 이날 오후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 입소했다. 이들은 아프간 현지에서 한국 정부와 함께 활동했던 직원과 그 가족들로 지난 8월 아프간을 탈출해 한국에 도착했다.

특별기여자들은 두 달간 진천에서 생활하면서 심리상담 및 기초한국어 교육 등을 받았다. 2주간의 격리 후 지난달 10일부터는 언어교육과 사회통합 교육을 받았으며 쓰레기 분리수거와 마스크 바로 쓰기 등 공공생활 수칙도 함께 배웠다.

두번째 시설인 여수에서는 약 4개월간 생활하며 한국 사회 정착에 필요한 최종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해양경찰교육원을 교육 장소로 선정한 데에는 가족 단위로 수용이 가능한 객실과 강의실, 보육 및 체육시설 등이 갖춰진점, 치안과 관리가 철저한 훈련시설인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기여자들은 총 79가족으로, 미성년자가 전체의 60%를 차지하며 6세 미만 아동도 97명에 달한다.

다음달 1일부터는 법무부·교육부·복지부·고용부 등 관계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정부합동지원단(단장 법무부차관)'이 구성돼 이들의 정착 지원을 전담한다.

아울러 여수 현장을 총괄하는 상황총괄반 아래 국내 정착 지원 교육을 담당하는 정착지원기획팀과 임시생활시설 내 안전을 담당하는 생활시설운영팀이 구성된다. 정착지원기획팀에는 각 관계부처 공무원이 파견돼 사회적응·기초법질서 교육, 공교육 진입, 자격인정·취업지원, 보건지원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별기여자들은 당초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해 현재 취업이 제한되는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여수 생활을 종료한 뒤에는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자유로운 취업활동이 가능한 거주(F-2) 체류자격을 받아 희망하는 지역에서 정착하게 된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에 특별히 기여한 외국인과 가족에게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취업 활동을 허용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정착지원의 최종 목표는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이 스스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자립과 우리 사회로의 통합"이라며 "이를 위해 법무부가 지원과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지역 염려와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여수시 및 시민들과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는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들이 정착 준비를 무사히 마치고 우리 사회로 나가게 되는 날 우리 이웃으로 맞아주길 바란다"며 "다시 한번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준 여수시민들과 해양경찰청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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