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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최대 1억’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늘부터 신청…첫주는 ‘홀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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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오늘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하다 영업 손실이 발생한 곳이 대상이다. 지급 첫주인 27~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한다. 지급액은 분기별 10만~1억원이다.



온라인 신청, 3일부턴 오프라인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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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시작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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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시 각 자치구에 따르면 올해 7월 7일~9월 30일까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 단축을 이행하다 영업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은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 27일부터 온라인 통합관리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만 거치면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지난 7월7일 공포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지난 8일엔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총 지급액은 총 2조4000억원 규모다.



코로나 이전 비교해 손실액 산정



우선 27~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신청을 받는다. 끝자리가 홀수이면 27,29일에 짝수이면 28, 30일에 신청하면 된다. 다음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각 구청에선 현장접수처도 운영한다. 서대문구는 3일부터 구청 6층에, 관악구는 구청 2층 갤러리관악에 전담창구를 마련한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산정된다. 코로나19 영향이 없던 2019년 같은 달과 올해를 비교해 하루 평균 손실액을 먼저 산정한다. 여기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 80%를 적용하는 식이다. 분기별 지급 하한액은 10만원, 상한액은 1억원이다. 결정된 보상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엔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 ‘확인보상’을 신청하면되고, 이 경우에도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속지급 장점이지만 '사각지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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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이 지난 9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비현실적 손실보상 규탄 및 대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방역수칙 4단계 철회 등을 촉구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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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0일 이뤄지는 신속보상은 신청 당일 지급이 시작되는 게 장점이다. 0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신청하면 당일 오전 10시에 지급이 시작된다. 오전 7~11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7시에 지급이 시작된다. 오후 4시~자정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신속보상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62만명이고 27~28일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다만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외에 인원 제한을 받은 공연업, 숙박업, 공간대여업 등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반발이 예상된다. 전시·컨벤션 분야나 여행업 등도 인원제한으로 매출액이 크게 감소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서울 영등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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