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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하림, 총수 2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공정위 49억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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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올품에 구매물량 몰아주기·고가매입 등 70억 부당지원
보유 주식도 저가 매각
승계 자금 마련 목적…아들 회사에 일감몰아주기


파이낸셜뉴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하림그룹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정위는 하림 소속 계열회사들이 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올품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8억 8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2021.10.27. ppkj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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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오너 2세의 승계자금 마련을 위해 자회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하림 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9억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일 하림과 계열사 올품에 삼계탕용 닭고기를 담합했다며 13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하림그룹 소속의 계열사들이 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올품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헤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8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품은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의 장남인 김준영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완전자회사다. 이 올품에 지원한 하림 계열사들은 △팜스코 △선진 △제일사료 △하림지주 △팜스코바이오인티 △포크랜드 △선진한마을 △대성축산 등 8개사다. 8개 사에는 총 38억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계열사의 지원을 받은 올품은 10억7900만원의 과장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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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하림 본사 사옥. (사진=뉴시스 DB)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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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결과 하림그룸 계열회사들은 김홍국 회장과 그룹본부의 개입 하에 △고가 매입 △통행세 거래 △주식 저가 매각 등을 통해 올품에게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먼저 고가 매입 행위는 국내 최대 양돈용 동물약품 수요자인 계열 양돈농장들이 동물약품 구매방식을 종전 계열농장 각자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서만 통합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팜스코, 팜스코바이오인티, 포크랜드, 선진한마을, 대성축산 등 5개사는 2012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올품으로부터 동물약품을 높은 가격으로 구매해줬다.

올품은 대리점들의 적극적인 자사 제품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계열농장에 동물약품을 공급하는 대리점별로 자사 제품의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면 내부시장에 대한 높은 판매마진을 제공하는 소위 '충성 리베이트' 전략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 결과 2012∼2016년 자사 제품의 대리점 외부 매출액은 지원 행위 전과 비교해 약 2.6배 증가했다.

통행세를 거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선진, 제일사료, 판스코 등 3개 하림 계열 사료회사들은 기능성 사료첨가제 구매방식을 종전의 각사별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 통합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2012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거래상 역할이 사실상 없는 올품에게 구매대금의 약 3%를 중간마진으로 수취하게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통해 올품이 지원받은 금액이 동물약품 고가매입 32억 원, 사료첨가제 통행세 거래 11억원, 구올품 주식 저가 매각 27억원 등 약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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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주)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한 하림그룹, 부당지원·사익편취로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하림 소속 계열회사들이 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8억 8800만원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2021.10.27/뉴스1 /사진=뉴스1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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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부당지원이 이뤄진 목적은 승계자금 마련을 위한 조치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하림은 그룹 차원에서 2010년 8월쯤부터 경영권 승계방안으로 동일인 김 회장의 장남 김준영에게 법인을 증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김 회장은 2012년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김준영에게 증여함으로써 김준영은 자연인 중에서 제일홀딩스(현 하림지주)의 최대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현재 올품은 하림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9월말 기준 올품이 갖고 있는 하림지주 지분은 4.36%다. 한국인베스트먼트(올품의 100% 자회사)를 통해 20.25%를 갖고 있다. 두 지분을 더하면 24.61%로, 김홍국 회장 지분(22.95%)보다 많다.

2013년 1월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과정에서 하림지주(당시 제일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던 옛 올품의 NS쇼핑 주식이 '손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에 문제가 되자, 이를 올품에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각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당시 주식 거래금액은 하림지주가 올품에 매각한 가격 대비 6.7∼19.1배 높았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런 부당 지원이 동일인(총수) 2세가 지배하는 회사를 중심으로 한 소유집중을 강화하고 경쟁력과 무관한 사업상 지위를 강화해 시장집중을 발생시킬 우려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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