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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전 두산베어스 정현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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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사진=두산 홈페이지 캡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두산베어스 선수 정현욱(22)씨가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이같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수사기관에 자수했다”며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25일부터 올 1월6일까지 서울시 강남구 자택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해 75차례에 걸쳐 도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번에 1만∼25만원의 판돈을 걸어 총 560만원으로 도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사이트 계좌로 현금을 송금한 뒤 받은 게임머니를 이용해 축구와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는 도박을 했고, 경기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잃거나 돈으로 환급받았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에 따르면 체육진흥투표권 발생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와 감독, 코치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도 규약에 따라 제재한다고 규정했다. 정씨는 올해 초 불법 도박 사실이 드러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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