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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1억 대리모 욕심…본처와 재결합에 집 내쫓기자 성폭행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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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신부. [매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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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A씨(59)가 7개월간의 법정 공방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건은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피해자인 B씨(43)와 결혼하기 전인 지난 2003년 6월 C씨와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A씨와 C씨는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했으나 결혼생활 16년 동안 아이가 없었다.

A씨는 고민 끝에 2018년 9월, 한 브로커를 통해 경남 지역에 거주하던 탈북민 B씨를 소개받아 '대리모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녀를 낳을 경우 1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위장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B씨가 A씨의 법적 배우자로 자신을 등재해줄 것을 요구하자, A씨는 고민 끝에 C씨를 설득해 2019년 4월 협의 이혼했다. 그 후 약 한 달 뒤 A씨와 B씨는 혼인신고를 해 법적인 부부가 됐다.

A씨는 B씨와 결혼생활을 유지할 생각이 없었다. B씨가 자식만 낳으면 C씨와 재결합할 계획이었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B씨는 A씨와 생활하는 모습 등을 찍어 C씨에게 보내는 등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으나 이 문제로 A씨와 다투는 일이 잦아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결국 A씨는 B씨와 결혼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 폭행과 이혼 등 합의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지급하고 B씨와 2019년 8월 이혼했다.

그 후 A씨는 C씨와 다시 혼인신고를 했고, B씨에게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다. B씨는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 몰리자 A씨를 성폭행으로 고소했다.

A씨는 1심에서 줄곧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되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A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항소하며 7개월 동안의 법정 공방을 벌여 지난 6월 16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A씨와 피해자 관계, 객관적 진실(CCTV 영상)과 부합하지 않는 피해자의 진술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제출된 증거를 모두 면밀히 살핀 결과 B씨의 진술이 허위 진술이라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났다.

김성주 부장판사는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이후 피고인과 함께 자연스럽게 돌아다닐 수 없을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CCTV 등 증거 자료에 의해 피해자와 피고인이 같이 장을 보거나 커피숍 등을 간 것들이 확인됐다"며 "또 피해자로서는 정상적이지 않게 피고인의 교도소까지 찾아가 돈을 요구하는 등의 여러 행태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고소해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받아내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고소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면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음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에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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