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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1인 가구 '공동 기숙사'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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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국무조정실과 '규제챌린지' 합동 회의…9개 규제 정비키로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앞으로 1인 가구에 카페, 영화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환경을 제공하는 공유주거가 허용된다. 또 심야시간에 청소년의 인터넷 PC게임 접속을 원천 차단하는 '게임 셧다운제'는 10년만에 폐지되는 등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가 새롭게 정비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은 '규제챌린지 민관 합동회의'를 통해 공유주택 건축규제 완화, 게임 셧다운제 폐지 등 지난 6월부터 논의된 챌린지 과제 9건에 대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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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게임 강제 셧다운제'는 도입한 지 10년만에 폐지 수순을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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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챌린지'는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대한상의가 기업에 부담이 되는 갈라파고스 규제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을 건의한 것을 정부가 수용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규제혁신 플랫폼이다.

규제챌린지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은 지난 6월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가 제안한 과제 중 해외 규제수준, 산업·국민편익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15개 챌린지 과제를 선정했다. 이후 소관부처별 규제입증위원회 논의를 거쳐 국무조정실이 추가 개선안 협의와 조정을 진행해왔다.

이번 일로 현행 법령상 명확한 기준이 없는 공유주거에 대해선 '공동기숙사' 개념이 신설된다. 또 건축기준을 마련하는 등 민간 공유주거시설의 건축·운영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공유주거는 개인 공간 외에 주방과 화장실, 카페, 영화관, 운동시설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새로운 주거형태로, 런던·뉴욕·파리 등 집값이 비싼 세계 주요도시에는 청년 주거난 해소를 목적으로 2015년부터 등장했다. 그러나 국내는 법령상 공유주거 개념이나 건축기준이 없어 기존 건축유형의 변형을 통해 제한적으로 접근하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이번 규제챌린지를 통해 건축법상 허용되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기숙사' 외에 불특정 다수에게도 서비스가 가능한 '공동기숙사'라는 개념을 신설하고, 이에 맞는 건축기준과 임대사업등록 등 세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형 대규모 공유주거시설 공급을 통한 1인가구 주거 안정과 공유주거 서비스업 등 관련 산업 발전이 기대된다.

공유주거 사업을 추진하는 조강태 MGRV 대표는 "규제챌린지를 통해 공유주거라는 산업 자체가 새롭게 열리게 됐다"며 "앞으로 건축물 용도나 사업방식에 대한 제한 없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규제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게임 강제 셧다운제'는 도입한 지 10년만에 폐지 수순을 밟는다.

게임 셧다운제는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인터넷 PC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규제로, 2011년 입법과정부터 실효성 논란과 함께 청소년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된 이후 관계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논의과정을 거치며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에만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이미 지난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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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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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부담되는 일부 환경규제도 해외 유사사례를 검토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키로 했다.

일단 석유화학 저장시설에 대한 총탄화수소(THC) 배출기준을 합리화한다. 현재 유화업계가 적용받는 총탄화수소의 배출기준을 저장시설 형태나 보관물질을 고려해 조정키로 한 것이다. 고정지붕형의 경우 총탄화수소를 95%이상 줄이면 현행 200ppm의 배출기준 적용을 제외하고, 내부부상지붕형의 경우는 위해도에 따라 배출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등 합리적 배출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폴리에틸렌 등 고체입자의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배출기준 적용을 2024년 이후로 유예하고 저장시설 배출특성에 대한 현황조사와 저감기술 검토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화학물질 제조·수입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의무제출 기간도 조정한다.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의 경우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른 MSDS제출이 의무화돼 있는데 중간제품 제조자의 경우 원료 제조·수입자의 MSDS 없이는 기한에 맞게 자료제출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중간제품 제조자의 MSDS 제출 유예기간을 원료 제조·수입자의 최대 유예기간까지 적용하도록 조정한다.

이 외에도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ISO(국제표준화기구) 지수 표시·광고 허용 ▲상품판매가격 15포인트 이상 표시 의무조항 삭제 ▲신의료기술에 대한 임상문헌 제출 예외 적용 등 개선 ▲신규화학물질 등록 시 환경유해성이 낮은 화학물질의 시험자료 제출 간소화 ▲인간·인체유래물 연구 시 서면동의 요건 개선 등을 추진키로 하고 규정정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민관이 협력해서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보자는 취지로 시작한 규제챌린지의 첫 시험무대에서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규제챌린지가 기업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미비점 보완과 함께 상시적인 운영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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