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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경찰, 위장수사 한 달...성착취물 만들고 뿌린 58명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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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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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 달 간의 위장수사를 통해 전국의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자 58명(35건)을 붙잡았다.

경찰청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위장수사가 허용된 지난 9월24일부터 10월26일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판매·배포한 피의자 58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신분을 속이고 수사하는 위장수사는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돼 가능해졌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신분 비공개 수사와 법원 허가가 필요한 신분 위장 수사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신분 비공개 수사는 수사관이 경찰 신분을 숨기고 성착취물을 구매할 것처럼 범인에게 접근해 증거를 수집한다. 신분 위장 수사는 수사관이 가짜 신분증으로 신분을 속이고 성착취물 판매 등 각종 거래나 계약을 하는 수사 방법이다.

지난 한 달간 신분비공개수사는 38건이 신청돼 32건 승인됐고 신분 위장 수사는 4건이 신청돼 3건이 법원 허가를 받았다. 신분 비공개 수사를 통해 밝혀낸 범죄 유형은 성착취물 제작 5건, 성착취물 판매·배포 26건, 성착취 목적 대화 등 1건 등 총 32건이다. 신분 위장 수사로는 성착취물 제작 1건, 성착취물 소지·시청 1건, 성착취 목적 대화 등 1건을 적발했다.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은 이번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경찰청은 연말 사이버수사국 사이버범죄수사과 내에 신분 비공개 수사의 승인과 신분 위장 수사 허가 신청의 적절성 검토, 위장 수사 지휘, 피해자 구출과 보호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사이버성폭력수사계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 위장 수사 점검단 운영해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행한 위장 수사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보완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장 수사의 진정한 가치는 피해자 구출·보호에 있다”며 “위장 수사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정규 합동점검단을 통해 수시로 현장 의견 수렴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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