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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타운하우스에 관광객이?…위드 코로나 앞둔 제주 불법 숙박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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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행정시·관광협회·자치경찰 불법 숙박 합동점검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여기 거주자인가요?"

"아니요. 여행 왔어요."

연합뉴스

제주 불법 숙박업 단속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27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의 한 타운하우스에서 제주도, 제주시 숙박업소점검TF팀, 자치경찰단, 제주도관광협회가 함께 합동으로 불법 숙박업소 단속을 벌이고 있다. 2021.10.27 bjc@yna.co.kr



27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의 한 타운하우스.

제주도와 제주시 숙박업소점검TF팀, 자치경찰단, 제주도관광협회가 온라인 숙박 공유사이트를 통해 불법 숙박업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점검에 나섰다.

단속반이 초인종을 누르자 집에서 나온 사람은 집주인이 아닌 '관광객'이었다.

예약을 하고 제주에 와 집주인으로부터 수건과 침구류 등을 받아 머물고 있다고 말한 관광객은 자신이 머무는 집이 숙박업 등록이 안 됐다는 단속반의 말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수건, 샴푸, 비누 등을 갖춘 숙박 서비스를 제공해선 안 된다.

바로 옆집에도 관광객이 머물고 있었는데 3주간 여행을 왔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단속반은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민박 등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있고 하수처리 용량 기준에 미달해 불법 숙박업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설명했다.

타운하우스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단독주택도 적발됐다.

이곳은 2019년 12월 폐업 신고를 한 뒤에도 계속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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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숙박업 내부
[제주도관광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집주인은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이 살아있다고 해서, 폐업 신고 안된 줄 알았다. 오늘이라도 당장 신고를 하겠다"고 말했다.

단속반은 "사업자등록증과 행정기관 신고증은 다른데, 이를 착각한 것 같다"며 계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면서 관광객들이 몰리자 제주도 내 불법 숙박업소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18년 101건, 2019년 396건이던 제주도 내 불법 숙박업소 적발 건수가 코로나19가 덮친 2020년 542건으로 늘었다.

적발된 숙박업소는 상당수가 미신고 숙박업을 한 농어촌민박이었다.

이외에도 단독주택과 아파트, 오피스텔, 타운하우스 등 미분양 주택을 활용한 불법업소도 많았다.

대부분 '제주 한달살이' 임대 광고를 한 뒤 실제로는 단기 숙박업을 하는 형태였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속에 일반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에서 버젓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업을 하다 단속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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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불법 숙박업 단속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27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의 한 타운하우스에서 제주도, 제주시 숙박업소점검TF팀, 자치경찰단, 제주도관광협회가 함께 합동으로 불법 숙박업소 단속을 벌였다. 사진은 불법 숙박업 계도를 위한 홍보지. 2021.10.27 bjc@yna.co.kr



관광객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며칠 단위로 바꿔가며 아파트 내부를 자주 돌아다니자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한 지역 주민들의 신고로 적발된 것이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불법 숙박업 단속을 시행한 결과 933개 의심 없소 중 309곳을 적발했다.

이 중 108곳을 고발 조치했고, 나머지 201곳은 계도 조치했다.

오는 11월 '위드(with) 코로나'로 불리는 단계적 일상 회복 체계로의 전환을 앞두고 다시 불법 숙박업소가 고개를 들고 있다.

미분양 주택을 이용해 더 저렴한 가격에 불법 숙박업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몰린 일반 도내 1∼3성급 호텔과 펜션 등 숙박업계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숙박 영업행위를 해선 안 된다. 불법 미신고 숙박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양선희 제주시 관광진흥과 숙박업소점검TF팀장은 "합법적으로 행정기관에 등록한 숙박업소인 경우 화재 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만, 미등록 업소는 법 테두리 밖에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정상적으로 등록된 숙박업소에서 관광을 즐기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단속을 통한 지도 점검과 홍보물 배포 등으로 건전하고 안전한 제주 관광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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