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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노태우 전 대통령, YS 후 6년 만에 국가장…국무총리가 장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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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27일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국가장으로 치러지게 됐다. 이로써 2015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6년만에 국가장을 실시하게 됐다. 장례는 5일장으로 치러지고, 정부는 국고를 들여 빈소 설치·운영과 운구, 영결식과 안장식을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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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27일 조문객들이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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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인께서는 제13대 대통령으로 재임하시면서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며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노 전 대통령 국가장을 결정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장례 명칭은 ‘故(고) 노태우 前(전) 국가장’이다. 장례기간은 5일장으로, 지난 26일부터 오는 30일 까지다. 영결식과 안장식은 30일에 거행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장례위원장을 맡고, 전해철 행안부 장관이 장례 집행위원장을 맡아 주관한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되, 조문객의 식사비, 노제·삼우제·49재 비용, 국립묘지 외의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재외공관의 장이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곧 국가장례위원회와 고문단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장례 준비를 시작할 계획이다. 장례위는 국가장의 방법, 일시, 장소에서 예산 편성과 결산까지 장례의 대부분 사항을 관장한다. 또 국가장 집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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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에 참석한 유가족들이 헌화후 연단을 나서고 있다.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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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만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국가가 관장하는 국가장이나 국민장(國民葬), 국장(國葬) 형식으로 진행됐다.

국장과 국민장은 2011년 국가장으로 통합됐다. 이에 따라 2015년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가장으로 치러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민장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장으로 진행됐다.

노 전 대통령의 장지는 파주 통일동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유족 측은 전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장지는 고인의 생전 뜻을 받들어 통일동산이 있는 파주에 모시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행안부는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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