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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할아버지 성폭행에 임신한 11세 볼리비아 소녀...가족들 “낙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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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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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에서 11세 소녀가 할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임신한 가운데 그의 가족들이 소녀의 낙태를 반대하는 일이 벌어졌다.

25일(현지시간) 볼리비아 EFE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산타크루즈 야파카니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A(11)양은 5개월 전 61세의 의붓할아버지로부터 성폭행당했다.

성폭행 이후 A양은 배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느껴졌고 이 사실을 친척에게 털어놨다. 이 이야기를 들은 친척은 A양을 병원에 데려갔고 A양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A양의 의붓할아버지를 성폭행 혐의로 산타크루즈 북쪽에 있는 몬테로 교도소에 구금했다.

A양의 가족들은 A양의 성폭행 사실을 파악한 뒤 낙태 수술을 계획했지만 돌연 마음을 바꿔 임신 유지‘ 동의서에 서명했다.

가족들이 볼리비아 가톨릭 교회의 영향을 받아 낙태 반대에 나섰다는 것이 현지 매체의 분석이다.

볼리비아 카톨릭교회는 “낙태가 강간 피해를 개선할 수 없으며 오히려 더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오래 남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A양은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가족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볼리비아 당국은 A양의 낙태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에두아르도 델 카스티요 내무부 장관은 “강간으로 임신한 아기를 매일 돌봐야 하는 11세 소녀를 상상해보라”며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볼리비아에서는 1970년부터 강간으로 임신한 사례에 한해 낙태가 합법화됐다. 2014년 이후엔 법원의 명령 없이도 피해자가 서명한 낙태 신고 서류만 있으면 가능하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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