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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호텔 이불에 코피 흘려 32만원 배상했는데...” 3주 후 ‘반전’ 상황에 누리꾼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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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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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을 찾았다가 아이가 이불에 코피를 흘려 32만원을 배상했다는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가 호텔 이불에 코피 흘려서 32만원 배상”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이달 초 가족과 함께 강원도의 한 호텔에 묵었다는 작성자 A씨는 아이가 갑작스레 코피를 흘려 수건으로 닦았지만 이불에 자국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남편이 호텔 체크아웃을 하며 이를 처리한 줄 알았지만, A씨는 집으로 돌아가던 중 호텔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작성자는 “집에 가는 길 고속도로에서 ‘이불을 못 쓰게 됐으니 30만원을 배상하라’는 연락이 왔다”며 “이불에 피가 묻은 것이 지워지지 않으니 파손으로 처리되는 것이 내부규정이라고 앵무새처럼 말을 반복하며 돈을 내놓든지 똑같은 이불을 구해오라고 말을 했고 마지막엔 ‘어차피 폐기처분될 이불이니 보내드릴까요?’라고 해서 알았다고 하고 이불을 기다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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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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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작성자 A씨가 받은 이불을 세탁하려다 발견한 것은 이불에 남아있는 정체모를 노란 자국이었다. A씨는 해당 흔적이 자신의 가족이 남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겉 시트에 싸여 보이지 않았던 오줌 자국인지 토자국인지가 남아 있었다”며 “저희에겐 코피 흘린 걸로 30만원 이상을 결제하게 해놓고 이런 이불을 서빙한 것”이라며 “일관성 없이 랜덤으로 사람을 골라서 보상하게 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후 이불과 수건을 세탁한 A씨는 핏자국 역시 말끔하게 지워졌다며 문자메시지로 호텔 측에 항의했다. 이불 배상비용 32만원 중 30만원은 가입된 일상배상보험으로 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더러운 이불을 제공해 놓고도 이불값을 물어내라는 호텔 측 태도에 화가 난 것이 이유였다.

호텔 관계자는 개별 손빨래가 아니라 대량으로 세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피 묻은 이불 세탁을 거부해 파손 처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또 밤늦은 연락에 자신과 임신한 아내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호텔 일과는 별개로 정식 항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처음엔 ‘코피 흘렸으면 책임을 져야지’라는 생각으로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호텔에서 진짜 덤터기 씌우는 게 보인다. 이불 솜이랑 커버 다른 거 빼박이다”, “이불이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제품도 아니고 소모품 아니냐. 호텔비에 그런 비용까지 포함된 거 아닌가. 그걸 물어내라고 한 것부터가 웃긴다”며 호텔을 비판했다.

그러나 다른 누리꾼들은 “이불값 배상하라는 호텔도 문제라고 보지만, 작성자도 잘한 건 없다고 본다. 애가 코피를 흘렸으면 체크아웃할 때 당연히 이야기하고 그 자리에서 해결을 보셨어야지 저 꼬락서니로 해놓고 도망가놓고 뭘 그렇게 조목조목 따지고 있냐. 코로나 시국에 청소 담당자가 어떤 생각을 했을지 눈에 선하다. 호텔 측이나 글쓴이 분이나 도긴개긴”이라고 지적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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