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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헬스 하려면 이틀마다 돈 내고 코 찌르라고?" …"백신 패스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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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머니투데이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26일 경기 부천시 상동에 소재한 청년피티 헬스장에서 회원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가 시작을 알렸다. 정부는 지난 25일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식당과 카페 등 다중 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으로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헬스장 샤워시설도 개방되고,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는 것도 가능해진다. 2021.10.2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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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도입되는 '백신 패스'를 두고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차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마스크를 벗지 않아도 되는 곳까지 백신 패스를 도입한다는 지적마저 제기된다.

다만 '위드 코로나'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기저질환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인 판단으로 백신을 맞지 않는 거라면 불편함도 일부 감수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미접종완료자, 헬스장·목욕탕 이용시 음성확인서 매번 제출해야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 패스)를 다음 달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면서 "이 제도가 미접종자들을 차별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접종을 못하고 계신 분들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정책 초안에 대해 '명백한 차별'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는 11월부터 노래방·실내체육시설·목욕탕 등 다중시설에 한해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PCR(유전자증폭)검사 결과 음성 확인이 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헬스장을 가기 위해서는 접종증명을 하거나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은 48시간 내외로 미접종자가 헬스장에 가기 위해서는 2~3일에 한 번은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게다가 정부는 지금은 무료로 진행하는 코로나19 검사를 음성확인서 발급 목적일 경우 유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은 일상생활의 불편함 뿐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 백신 접종 강요를 넘어 차별" vs"위드 코로나를 위해선 어쩔 수 없다"

온라인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 한 누리꾼은 "최고의 방역은 마스크다. 정부 또한 그렇게 강조해왔다. 마스크를 벗지 않아도 되는 곳까지 백신 프리를 주장한다면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누리꾼은 "백신 1차 접종 후 부작용이 심해서 2차 접종을 못하고 있다. 그런데 접종 완료자가 아니라고 온갖 핍박과 차별을 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토로했다.

다른 누리꾼도 "기저질환이 있어서 백신접종을 못하는 것도 속상한데 이제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려면 이틀에 한 번씩 검사해야 하고 검사비용 부담까지 생긴다"며 "정부는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개인이 백신 접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미접종자면 지금도 만나는 게 꺼려지는 건 사실이다" "차별을 하자는 게 아니라 위드 코로나 효과를 보려면 미접종자가 더 조심해야 하는 단계다" "자의적 판단으로 미접종을 선택했으면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김 총리는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동체 전체의 일상회복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균형감 있게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가 미접종자 차별 논란과 백신 패스 사각지대 등의 문제점을 보완해 오는 29일 어떤 최종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편 정부는 백신 접종율을 높이는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 총리는 "'전국민 70% 접종'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했다"며 "이제는 '80% 접종완료'를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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