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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검찰, '황무성 사직 강요 의혹' 이재명 고발 사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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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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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직 강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7일) 이 후보 등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어제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범죄형사부는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내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추진 배경과 과정,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 등의 역할과 배임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등을 황 전 사장 사직 강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24일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이 후보 또는 화천대유자산관리,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관계자를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이 공개한 2015년 2월 6일자 황 전 사장과 유한기 전 본부장의 녹취록을 보면 유 씨는 "정 실장"을 8번 언급하며 황 전 사장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황 전 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정 실장'을 정 전 실장이라고 지목했습니다.

또 유 씨는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대신. 저기 뭐 시장님 이야기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시장' 단어는 녹취록에 7회 나오는데 국민의힘 측은 인사권자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말한다고 주장합니다.

황 전 사장은 사퇴 압박을 버티다 그해 3월 초 임기를 절반도 못 채우고 물러났고, 이후 대장동 개발 사업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주도했습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직권남용 및 강요죄의 공소시효는 모두 7년"이라며 "녹취록이 2015년 2월 6일경 만든 것으로 추정돼 피고발인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도 (내년 2월 6일까지라) 만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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