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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손준성 영장기각에…조성은 “사건 전체를 전면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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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야당을 통한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임을 밝힌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10일 오후 <제이티비시>(JTBC) 뉴스룸에 출연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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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해당 사건을 공익제보했던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사건 전부를 전면 수사 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냈다.

조 전 부위원장은 27일 새벽 페이스북에 손 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첨부하면서 “공수처가 소환을 미루면서 응하지 않는 손준성·김웅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얼마나 꼼꼼히 수사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잘 안다”며 “저는 다소 느리더라도 녹취록에서 직접 발견된 단서인 채널에이(A) 사건과 총선개입, 고발 사주 사건, 윤석열 총장의 감찰, 수사 방해했던 사건 전부 전면 수사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전 부위원장은 이어 “110장의 ‘선별돼 전달한’ 페북 자료도 모두 내용적 수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아주 좋은 기회로 삼고 사건 전체를 전면 수사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손준성, 김○○, 김웅 사이에 있는, 사건 본체에 더 가까운 분을 정면으로 드러낼 기회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민주당은 티에프(TF)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조직적 개입이 된 대검찰청 수뇌부의 사건을 국정조사 개시해 최순실 사건 때처럼, 그 비위 사건의 대상 검사들이 어떤 얼굴인지, 그 전말을 국민 앞에 똑똑히 보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 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손 검사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6일 밤 10시 40분께 손 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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