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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총대출 2억 넘으면 규제, 갚을 능력 더 세게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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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소득이 적은 사람은 총 2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금융당국이 담보의 가치가 아닌 소득에 맞게 대출받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 시점을 앞당기면서다. 소득과 기존 대출 유무에 따라 대출 가능액이 수천만원가량 줄어들 수 있다.

용어사전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1년에 버는 소득 대비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원금+이자)의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연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이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2000만원이면 DSR은 40%로 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이번 대책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했지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보증비율 축소 등의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받아 이를 나눠 갚으라’는 것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를 “금융의 기본 원칙이자 가계부채 관리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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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단위 DSR 확대 계획.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이를 위해 돈을 빌린 개인(차주) 단위 DSR 40% 규제가 조기에 확대 시행된다. 내년 1월부터는 총가계대출이 2억원을 초과할 때, 내년 7월부터는 1억원을 초과할 때 DSR 규제가 적용된다. 기존 계획보다 도입 시기가 1년가량 빨라졌다. 현재는 규제 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거나 1억원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DSR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기존 대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단순 만기 연장 등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전세대출과 중도금 대출을 새로 받는 경우도 DSR 규제와 무관하게 대출받을 수 있다.

신용대출의 산정 만기는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다. 예컨대 마이너스 통장 5000만원은 기존에는 매년 원금 714만원(5000만원÷7년)을 상환하는 걸로 봤지만, 내년부터는 원금 1000만원(5000만원÷5년)을 갚는 걸로 본다. 갚아야 할 원리금이 늘어나는 만큼 대출 한도가 줄게 된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이나 신용대출의 분할상환 비율도 늘리기로 했다. 특히 신용대출은 5년 이상 분할 상환 시 DSR 비율이 내려가는 만큼 대출 한도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내년 7월부터는 DSR 규제 더 세져…총대출 2억 아닌 1억 넘으면 적용

DSR 규제가 강화되면 저소득층과 여러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의 대출 한도가 크게 줄게 된다. 한도 5000만원짜리 마이너스통장(금리 연 3.95%)을 가진 직장인이 규제 지역 내 6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며 주담대(만기 30년, 금리 3.47%, 만기 30년, 원리금 균등 방식) 2억4000만원을 신청한 경우 현재는 소득과 상관없이 전액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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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가능 금액 얼마나 줄어드나.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하지만 내년부터는 소득에 따른 대출 격차가 생긴다. 연소득이 5000만원인 직장인은 주담대 가능 금액은 1억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반면에 연소득 7000만원인 직장인은 주담대 금액이 줄지 않는다. 게다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대출 금리가 오르면 갚아야 할 이자도 늘어나며 대출 한도가 더 많이 줄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대출 규제는 저소득층이나 새로 자산을 형성해야 하는 청년층 등에게 불리하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차주별 DSR 규제도 기존 60%에서 50%로 강화된다.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다. 카드론도 내년부터 개인별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의 적정성·적합성 원칙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을 받는 이들의 재산 상황이나 신용 상태, 변제 계획 등 상환능력을 꼼꼼히 살펴 대출하라는 취지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대출과 관련해 각종 서류 제출 등의 요구가 많아지는 등 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 교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100%를 넘어선 만큼 위기의식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 건 사실”이라며 “다만 DSR 규제가 강화되면 담보를 가진 자영업자 등 꼭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예외를 인정해 줄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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