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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내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80만개사·2.4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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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보상 시작

소상공인 "정부 방역 따랐는데 지원 빠져 대책 필요"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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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집합금지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신청이 27일부터 시작된다. 총 80만 개사를 대상으로 2조 4,000억 원 규모의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손실보상 신청을 받는다. 7월 7일~9월 30일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그 대상이다. 앞서 정부는 2019년과 비교한 일평균 손실액에 보정률(80%) 등을 적용해 보상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정부는 총 80만 개사가 손실보상을 지원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집합금지’를 적용받은 업체는 2만 7,000개(3%), ‘영업시간 제한’ 사례는 77만 3,000개(97%)다. 전체 손실보상 금액은 당초 예산보다 1조 원이 늘어난 2조 4,000억 원이다.

보상금 지급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신속보상의 경우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한 뒤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 없는 ‘간편 신청’을 이용하면 된다. 신청 후 이틀 이내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첫 3일 간은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체 보상 중 77%(62만 개사)가 이 신속보상 대상이며 1조 8,000억 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이 중 식당·카페가 73.6%(45만 개사)로 가장 많고,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사업체가 49.2%(30만 개사)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보상금은 100만~500만 원을 지급받는 경우가 20만 3,000개사로 가장 많다. 최고 1억 원을 받는 사업체는 330개 사(0.1%)며 하한액인 10만 원은 받는 사업체는 9만 개사(14.6%)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신속보상을 받지 못하면 사업자 정보를 제출해 국세청 등의 확인을 거치는 ‘확인 보상’을 진행할 수 있다. 확인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못하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단계를 밟아야 한다.

다만 이번 정부 지원에 불만을 나타내는 소상공인들도 적지 않다. 인원 제한 조치 등 업종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비상대책위원장은 “손실보상법 제외업종들은 정부의 행정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고도 보상에서 제외됐다”며 “해당 업종들의 소관부처에서 기금 편성 등을 통해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정부도 추가 대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중기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금융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초저금리 형태로 긴급한 대출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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