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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 벌금 7천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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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법원이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하고 1천702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 이런 내용으로 선고하면서, "프로포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5년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41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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