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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민변 "공소권 남용 인정된 검사들 탄핵·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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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사건의 담당 검사들을 탄핵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오늘(26일) 성명을 통해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절차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원의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뒤 불법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다시 기소된 유 씨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기각을 확정한 첫 사례입니다.

유 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탈북민들의 부탁을 받아 북한 가족에 보낼 돈 25억여 원을 불법으로 중국에 송금하고, 재북 화교 출신이면서도 탈북민인 척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은 유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불법 대북 송금 혐의의 경우 검찰이 2010년에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간첩 조작 사건이 밝혀지자 재수사를 한 뒤 4년이나 지난 2014년에 재판에 넘겨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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