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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이용수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위안부 문제 회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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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님, 제 손을 잡고 고문방지위원회로 꼭 가주세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6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에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

이 할머니는 이날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추진위)가 주최한 화상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위안부 문제를 회부해달라고 대통령님께도 요청했으나 11월이 다 되도록 청와대, 외교부, 여성가족부, 인권위원회, 국회는 아무런 대답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위안부 문제를 가져가서 일본이 위안소 제도를 만들고 운영한 것은 전쟁범죄, 반인륜 범죄였다는 명백한 판단을 받아달라”고 말했다.

이 할머니 등은 지난 2월부터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를 ICJ에 회부할 것을 촉구해왔으나, 정부는 일본이 ICJ 회부 제안에 응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고문방지위원회 회부를 대안으로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고문방지협약 당사국이며, 협약 21조에 따라 상대국이 별도로 동의하지 않아도 협약 위반에 대한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할머니는 문 대통령 임기 4년 반 동안 “위안부 문제만큼은 전혀 진전이 없고 오히려 크게 후퇴했다”면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역사의 산 증인이 두 눈을 뜨고 살아 있는데도 이러니 우리가 다 가고 나면 어떻게 되겠나”고 말했다.

추진위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유엔 고문방지협약상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해당하며, 협약 발효 시점(1987년) 이전의 고문 행위에 대해서도 협약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CAT도 2013년 5월 일본이 위안부 등 성노예제 관행에 대해 고문방지협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2017년 5월에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면에서 불충분하므로 합의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다만 현재까지 CAT에서 국가간 통보에 따른 조정 절차가 활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추진위 신희석 박사는 “일본 정부는 1월8일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배상 확정판결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고문방지협약 14조가 규정한 피해자 구제와 배상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를 통한 해결 절차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이용수 할머니(왼쪽)가 26일 일본군‘위안부’ ICJ 회부 추진위원회와 함께 화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줌 화면캡처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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