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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커피 안 탄다 하니 괴롭혀” 숨진 새내기 공무원 엄마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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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대전시청을 다닌다고 좋아하던 제 아이가 대전시청을 다녀서 죽게 됐습니다”

직장 내 갑질 등을 호소하다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시청 새내기 공무원 A(25)씨의 유족이 조속한 진상 규명과 가해자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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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시 새내기공무원 유가족이 26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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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유족 측은 26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아들 장례식에 온 허태정 대전시장은 억울함이 없게 처리하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지만, 대전시는 무책임한 모습만 보였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올해 1월 9급 공채로 임용된 A씨는 지난 7월 대전시청 도시주택국으로 발령받았으나 3개월 만인 지난달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A씨는 1시간 일찍 출근해 상사가 마실 차와 커피 등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가 부당한 업무라며 거절하자 이후부터 무시와 업무협조 배제, 투명인간 취급 등의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직장 내 따돌림과 과중한 업무 부담, 부당한 지시·대우 등에 원인이 있다며 시 차원의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A씨 어머니는 A씨가 숨지기 한 달 전부터 신경정신과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A씨 어머니는 “어떻게 3개월 사이에 멀쩡했던 제 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냐”라면서 “제 아들은 8월 이후부터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숨이 잘 안 쉬어진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A씨 어머니는 “아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왕따 발언을 하는 동료와 12시간을 같이 있어야 했다”라며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동료에게 자존감을 많이 짓밟혔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그들은 제 아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대화에 끼워 주지 않았고, 팀 내에서 점점 고립시키고 괴롭혔다”라며 가해자들에 대한 감사·징계 절차 진행, 직장 내 갑질 등 괴롭힘으로 인한 순직 처리, 시청사 내 추모비 건립 등을 요구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대전시의 미온적인 대처를 보며 고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조사할 최소한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라며 “한 사람을 정신적으로 괴롭혀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도 금지와 처벌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감사위원회 측은 이날 언론에 “다른 사안보다 우선해 A씨에게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11월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감사위원회 조사는 중립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만큼 관계자를 조사한 뒤 관련 대책을 말씀드리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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