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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책임 통감" 고개숙인 KT 구현모…1700만 고객 일괄보상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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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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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KT 대표/사진제공=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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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KT 대표가 유무선 통신 장애 사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사고 원인은 네트워크 경로 설정 오류라 밝히고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보상 기준 및 규모는 검토 중이지만 피해가 전국권의 모든 가입자에게 발생한 만큼 1700만명 모든 고객에 대한 일괄 보상이 거론된다.

구현모 KT 대표는 26일 발표한 대고객 사과문에서 "불편을 겪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전날 KT의 유무선 통신 장애는 오전 11시20분쯤부터 오후 12시45분까지, 약 1시간 25분 동안 이어졌다. 기업과 공공기관의 업무, 학교의 비대면 수업, 특히 점심시간이었던 탓에 식당·카페 등 자영업자의 결제시스템까지 먹통이 됐다.


구현모 대표 대국민 사과…원인은 '휴먼에러'

사고 원인에 대해 "인터넷 장애 초기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해 외부에서 유입된 디도스 공격으로 추정했지만,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최신 설비 교체작업 중 발생한 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가 원인인 것으로 확인했다"며 "정부의 원인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T는 사고 직후 초 '트래픽 과부하' 양상을 근거로 디도스 공격을 원인으로 추정했지만, 추가 확인을 거쳐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 때문이라고 정정했다. 여기에 구 대표가 '설비 교체작업 과정'이라는 추가 상황을 부연한 대목이다.

라우팅 관련 설비 교체 과정에서 협력 업체가 설정값을 잘못 입력했고, 그 결과 특정 기기로 트래픽이 쏠리면서 연쇄적으로 과부하가 걸렸다는 진단이다. KT 안팎에선 '전형적인 '휴먼 에러(인재(人災))'라는 진단이 나온다.

또 설비 교체 관련 장애가 왜 오전 11시에 진행됐는지를 두고도 뒷말이 적지않다. 이 같은 작업은 만에하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파장이 적은 새벽 시간대에 하는 게 '상식'이란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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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11시30분쯤 KT 유·무선 인터넷망에서는 장애가 발생해 데이터 전송이 이뤄지지 않는 '먹통' 사태가 발생했다. 사진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 2021.10.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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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일 보상책 발표…1700만 고객 '모두' 대상

KT의 후속 대책과 관련, 피해보상 과정에도 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구 대표는 이날 사과문에서 "조속하게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고,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도 이날 KT 사고에 따른 대책회의를 열어 '보상방안 검토'를 주문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KT 모두 '신속성'에 방점을 찍고 있어 보상대책은 이르면 금주중 공개될 전망이다.

우선 KT는 일단 피해 규모 집계에 착수한 상태다. 또 약관 외 별도의 보상 기준으로 서너가지 방안을 저울질 하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 약관상 3시간 이내 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아니지만, 사회적 파장이 심각한 만큼 일정 규모의 보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KT 내부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통신 장애 보상의 몇 차례 전례가 준용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1월 아현지사 화재 당시 KT는 피해를 본 유·무선 가입 고객에게 '도의적 책임'을 고려해 최대 6개월치 요금을 감면했다. 또 피해 소상공인에게도 장애발생 1~2일 구간은 40만원, 3~4일은 80만원, 5~6일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을 보상했다. 총 110만명 대상 70억원 규모였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전국 모든 고객이 대상인 탓에 아현지사 사고 때와 같은 규모의 개별 보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KT의 무선 고객은 8월 말 기준 1700만명, 초고속인터넷 940만명, 인터넷TV 900만명에 이르는데 이들 모두가 피해를 봤다. 고객당 수천원~1만원만 감면해도 1000억원대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 부담이 크다. 자칫 경영진의 '배임'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2018년 4월 통신장애 발생 후 실납부 월정액의 이틀치를 보상했다. 고객당 보상액수는 요금제별로 약 600원~7300원 정도, 대상 고객은 실제 장애가 발생한 730만명 정도였다. 실제로 SK텔레콤이 지급한 총 지급액수는 220억원 정도였다.

2014년 SK텔레콤의 장애 보상 사례가 이번 KT 사고에 들어맞는다는 평가도 있다. 당시 저녁 시간대 약 5시간 40분 동안 장애가 발생하자 SK텔레콤은 모든 고객의 월정요금(기본료 또는 월정액) 중 하루치를 감면했고, 직접 피해 고객 560만명에게는 장애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의 10배를 보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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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현장에서 관계자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2018.11.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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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의 '탈통신' 숨고르기?…과기부 장관 "재발방지 대책 마련" 주문

구 대표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던 이른바 '탈(脫) 통신' 전략이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그간 주력인 통신사업의 성장 한계 극복을 목표로 이른바 'ABC(AI(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 사업' 육성에 주력해 왔는데, 이번 사고 후 KT가 탈통신에 집착한 나머지 정작 본업인 통신 사업에서 기본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거세기 때문이다. 구 대표는 사과문에서 "심층적인 점검과 함께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아울러 이번 사고를 유무선 네트워크 통신망 전반을 면밀히 살피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치않아 보인다.

KT 내부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온다. KT 새노조는 이날 논평에서 "KT 경영진은 아현 지국 화재 이후 통신구 이중화 등 통신 투자를 늘려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결과는 반대였다. 지난해 KT 설비 투자액은 LG 유플러스와 비슷했다"며 "늘어난 게 있다면 경영진들의 성과급뿐이라는 자조가 내부에서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KT 사고의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날 오후 4시 과천 KT네트워크 관제센터를 직접 방문해 "KT 유무선 인터넷 먹통 사태로 국민에게 큰 불편을 끼쳐 유감"이라며 "실제 원인을 확인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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