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공군 여군 장교가 지난해 남성 군무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과 관련, 국방부가 징계 여부 판단을 위해 직접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조사 중에 있다"고 답했다.
군무원 A씨는 지난해 여름 상급자인 B 중령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1년여 만에 해당 피해를 신고했다.
공군 군사경찰은 수사 후 B 중령에 대한 징계를 의뢰했다. 다만 성희롱 등에 대해 양측 주장은 극명히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국방부가 조사를 거쳐 징계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A 군무원은 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최근 국방부 조사본부에 추가 신고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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