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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프로포폴 불법투약' 이재용, 1심서 벌금 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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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김자영기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1702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의식 모범을 보여야하는데도 투약량이 상당히 많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부회장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같은 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 직후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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