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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노태우 별세] 국립현충원 안장 가능할까…文, ‘국가장’ 허용할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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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별세한 가운데 그의 장례가 국가장(國家葬)으로 치러질지, 국립현충원에 안장될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내란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전력이 있어 국립묘지 안장이 법적으로는 불가하나, 만약 국가장을 치른다면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정부가 예외적으로 안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국가장의 최종 승인권자는 대통령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에 얼마나 포용적일지 등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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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숨졌다. 사진은 1987년 직선개헌을 포함한 '시국수습대책 8개항'을 담은 6.29 선언을 하고 있는 당시 민정당 노태우 대표위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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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노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와 관련, 유족과 만나 의견을 듣고 국가장 여부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외국에 나가 있는) 유족들이 내일 들어올 예정인데, 만나서 논의를 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국가장으로 치를 지 등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고 했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은 전·현직 대통령이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 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국무총리가 장례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행안부 장관이 집행위원자장을 맡게 된다. 국가장의 장례 기간은 5일 이내로, 이 기간 중에는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지금까지 치러진 국가장은 지난 2015년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뿐이다.

앞서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치러졌고, 같은 해 8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졌다. 국장과 국민장을 가르는 요건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국장과 국민장은 국가장으로 통합됐다.

노 전 대통령의 국립현충원 안장 여부는 국가장 시행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이나, 노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안장이 불가능하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1995년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군사 반란을 주도했던 내란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1997년 12월 특별사면을 받아 복권됐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뤄진다면 국가장법에 의해 장례위원회와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여지는 있다. 국민 여론에 따라 정부가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81년 광주 민주화 운동의 주동자로 지목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1987년 사면·복권돼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바 있다. 당시 이명박 정부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사면·복권이 되면 국립묘지 안장 자격도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 법무부가 판단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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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1987년 민정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노태우 대표(왼쪽)가 전두환 대통령과 손을 맞잡고 대의원들의 환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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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연 기자(kby@chosunbiz.com);양범수 기자(tigerwate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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