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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생수병 사건' 용의자 혈액서도 독성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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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서울 서초구 한 회사에서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진 사건과 관련 숨진 용의자 혈액에서 독성물질 아지드화나트륨이 검출됐다. /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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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피해자 검출 성분과 같아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서초구 한 회사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진 사건 용의자 혈액에서 독성물질 아지드화나트륨이 검출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숨진 용의자 A씨에게서 아지드화나트륨이 검출된 사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통보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정밀 부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서초구 양재동 한 회사 사무실에서는 직원 여성 직원 B씨와 남성 직원 C씨가 책상 위에 놓인 생수를 마시고 쓰러졌다.

경찰은 19일 A씨가 무단결근한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 관악구 자택을 찾았으나 숨진 상태였다. A씨 집에서는 독극물 의심 물질과 용기가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으나 C씨가 지난 23일 끝내 숨지면서 적용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다. 국과수 분석 결과 C씨의 혈액에서도 아지드화나트륨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말쯤 연구용 시약 전문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지드화나트륨을 산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소속기관 등록이 필요한 이 사이트에서 약품을 구입하기 위해 회사와 계약관계가 있는 다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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