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전없는 위안부 문제…우리 정부 단독 회부 요청
눈물 닦는 이용수 할머니 |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에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위안부 문제를 회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할머니는 26일 오후 대구 중구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에서 비대면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님 제 손을 잡고 고문방지위원회에 꼭 갑시다"며 "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이 할머니는 "위안부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위안부 문제를 회부해달라고 대통령님께도 요청했으나 11월이 다 되도록 청와대, 외교부, 여성가족부, 인권위원회, 국회는 아무런 대답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역사의 산증인이 두 눈 뜨고 살아 있는데도, 이러니 우리(위안부 피해자)가 다 가고 나면 어떻게 되겠냐"고 반문했다.
이 할머니는 지난 2월부터 정부 관계자들에게 위안부 문제 ICJ 회부를 요청했으나, 일본 정부의 무대응 등으로 인해 사실상 진척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ICJ 소송은 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의해야 재판 절차가 진행된다.
온라인 기자회견 하는 이용수 할머니 |
이 할머니와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고문방지협약 조항들을 근거로 들며 피해자 구제와 배상을 받을 실효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위안부 제도는 당시 일본군 요청으로 위안소를 설치하고, 위안부 모집을 관헌과 군이 강압 또는 감언으로 위안부 피해자 개인에게 이뤄진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강하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추진위는 "일본 정부를 한 모든 소송이 각하됐다"며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고문방지협약은 ICJ와 달리 우리 정부 의지만 있으면 문제를 가지고 갈 수 있다"며 회부를 재차 요청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방지에 관한 협약으로 고문과 학대 행위를 퇴치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인권 조약이다.
1984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으며, 우리나라는 1995년 일본은 1999년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했다.
온라인 기자회견 하는 이용수 할머니 |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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