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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야구장 치맥은 되지만, 응원은 안 돼요”… 알쏭달쏭 ‘백신패스’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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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수도권 관중 입장 재개 뒤 첫 주말을 맞은 지난 24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1 KBO리그 LG 대 두산 경기에서 관중이 열띤 응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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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국내 코로나19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With Corona)’로 전환되면, 국민의 일상생활이 크게 바뀐다. 당장 다음 달부터 이른바 ‘백신패스’가 전격 도입되면서 그동안 고위험 시설로 지정돼 영업을 제한했던 클럽과 단란주점 같은 유흥시설이 개방되고, 면회가 금지됐던 요양시설도 출입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 노래연습장,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경마·경륜·경정·카지노와 요양시설, 경로당에 ‘백신패스’가 전면 도입된다. 백신패스는 모바일 인증과 예방접종증명서로 인증하거나, 미접종자는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 백신 이상반응에 따라 부득이하게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은 의사소견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유흥시설은 PCR 음성 인증으로도 출입이 불가능하고 백신 접종 완료자만 출입이 가능해진다. 영화관과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는 백신패스가 있으면 식음료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하기로 했지만 사업장에서 이른바 ‘백신패스 전용 상영관’이나 ‘백신패스 전용 좌석’을 도입해야 이용 가능하다. 알쏭달쏭한 백신패스 사용법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백신패스는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

“백신패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걸 증명한 사람만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접종 완료자는 시설 관리자에게 ‘질병관리청 COOV’ 애플리케이션(앱)을 보여주거나 접종 이력이 연동된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찍고 출입하면 된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은 종이증명서 또는 신분증에 붙이는 접종완료 스티커를 사용하면 된다.”

―백신패스는 어디에서 사용하게 되나.

“유흥시설이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등이 해당한다. 이를테면 11월부터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노래방이나 헬스장에 가려면 PCR 음성 확인서나 자신이 18세 이하인 것을 증명하는 학생증, ‘의학적 이유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없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의사소견서의 경우 보건소에 가서 등록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백신패스가 있으면 식당에서 밥을 먹고, 2차로 나이트클럽에 가는 것도 가능한가.

“참석자들의 백신 접종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한다. 식당에서 모이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10명 중 미접종자가 일부 포함돼도 괜찮다. 하지만 클럽, 무도장, 콜라텍 등 유흥시설은 백신 접종 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다. 영업도 밤 12시에 문을 닫아야 한다.

건강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았거나,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어도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18세 이하 청소년 등은 원래 출입이 불법이다. 유흥시설 영업시간은 12월 중순 이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 및 의료기관 이용은 어떻게 되나. 백신패스가 없으면 병원 진료가 불가능해지는 건 아닌가.

“병원 의료기관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한다고 해도 방역수칙은 단계적으로 완화하게 된다. 병원 입원 환자를 면회하려면 백신패스가 있어야 한다. 요양병원 등은 일반 의료기관에 비해 더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할 예정이라서 유흥시설과 마찬가지로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도 면회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전문가위원회 등을 거쳐 관련 내용이 확정되면 발표할 예정이다.”

―실외골프장 샤워실은 어떻게 되나. 백신패스가 필요한가.

“백신패스가 없어도 실외골프장 샤워가 가능하다. 실외골프장은 백신패스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고 샤워실도 쓸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적 모임은 접종 구분 없이 총 10명까지 시간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다. 다만 스크린골프장은 실내체육시설로 분류돼 백신패스가 적용된다.”

―영화관과 야구장에서 팝콘을 먹고 콜라도 마실 수 있나.

“그렇다.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 등으로만 구성된 백신패스 전용 좌석에서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 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 의학적 이유로 인해서 백신을 못 맞는 사람, 18세 이하 청소년만 모인 상영관에서는 팝콘과 콜라 섭취가 가능하다. 이 경우 일행끼리 좌석을 띄우지 않고 나란히 앉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야구장에서 치킨을 먹고 맥주도 마실 수 있나.

“맥주 등 주류 섭취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고, 취식의 범위에 별도 종류 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해당 영화관이나 야구장 등 시설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 응원 금지 규정은 유지된다. 스포츠 관람 제한 전면 해제는 추가 검토 후 결정할 방침이다.”

―백신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연령은 왜 18세 이하인가. 18~49세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18세 미만 학생들의 접종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하여 중고생들이 대부분 포함될 수 있는 연령인 18세 이하로 규정하기로 했다. 다만 백신의 허가승인 연령이 18세 이상이어서 백신접종 대상의 기준으로 활용했다.”

―PCR 음성 확인서는 얼마 동안 쓸 수 있나.

“원칙적으로는 48시간이지만, 일상생활을 고려해 48시간+α까지 유효하도록 했다. 밤늦게까지 운영되는 시설의 경우, 효력이 종료되면 중간에 나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48시간이 된 날의 자정(밤 12시)까지 효력을 인정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오후 5시까지 효력이 인정되는 PCR 음성 확인서를 들고 일반 음식점에 갔다가 효력이 지나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밤 12시까지도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명지 기자(mae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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