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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여행·숙박 손실보상 제외업종 소상공인들 “형평성 어긋나…피해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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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 합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박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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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과 숙박, 전시 업계 등 정부의 손실보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 소상공인들이 피해보상 방안 마련을 요구하며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손실보상 제외업종 종사자들이 모여 “정부 명령을 따르면 파산하고 따르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는 길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기반한 정당한 요구”라며 “정부가 즉각 피해 보상안 수립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인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시사하며 “손실보상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업종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함께 어려움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밝힌 데 따라 정부와 국회에 대안을 요구한 것이다.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가 시작되지만 보상 대상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 한정됐고, 여행과 숙박, 전시·이벤트 및 실내스포츠업 등은 제외됐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지금까지 정부의 방역정책에 동참해온 만큼 그에 부합하는 적절한 손실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과 인원제한, 영업형태 제한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까지 포기하며 방역에 협조했다”며 “행정명령을 이행한 손실보상 제외업종 자영업자를 국가가 외면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정한 손실 보상의 범위와 기준이 모호해 행정 편의적이란 지적도 나왔다. 조지현 자영업비대위 공동대표는 “(정부가 제시한 기준 외에도) 인원제한이나 입장, 면적 제한 등 많은 거리두기 방역 수칙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손실보상은 빠져있다”고 비판하며 “체육시설과 공간대여, 가족행사 금지로 막힌 돌잔치 전문업체나 사각지대에 있는 대리운전기사 등의 피해를 인정하고 특별한 보상이 이뤄져댜 한다”고 덧붙였다.

손실보상법 제외업종 종사자들도 벼랑 끝에 몰린 상황임을 강조했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은 “코로나로 인한 매출 격감과 방역 비용 부담, 숙박 플랫폼 업체의 횡포로 삼중고에 시달렸지만 (보상에선) 제외됐다”며 “숙박업은 객실 내 정원 추가 금지와 객실 운영 제한으로 집합금지와 다른 없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는데도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권병관 우리여행업협동조합 이사장도 “여행업은 지난해 약 87%의 매출이 감소하면서 올해 중소 여행사들은 매출 제로로 재기 불능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며 답답해했다.

장예지 박강수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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