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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이재용 1심 벌금 7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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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 7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1천702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은 다른 마약류 범죄와 같이 중독성과 의존성에 따른 폐해가 적지 않고 상습투약을 엄중하게 제재할 필요성이 크다"며 "피고인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투약량이 상당히 많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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