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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가계부채 대책]금융당국, 가계부채 증가세 안잡히면 '플랜B'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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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B 가동하면 전세대출 DSR에 포함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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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시행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과도하게 지속될 경우 추진가능한 추가 방안인 '플랜B'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는 전세대출을 DSR 적용에서 예외로 뒀지만 플랜B가 가동되면 전세대출 역시 DSR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히 살펴보면 플랜B는 DSR 규제비율을 추가로 조정하거나 적용대상을 추가로 확대하는 등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전세대출 추가대출시 DSR을 적용하거나, 보증비율을 인하하는 방안 등이다. 또 금리상승 상황을 가정해 대출한도 설정, 고정금리대출도 유도하는 방안도 담겼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 자체에 DSR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차주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에 신용대출을 받을 때 전세대출을 DSR에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이번엔 제외하기로 했지만 (규제) 후보로는 가지고 있겠다"고 말했다.

권 국장은 "플랜B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어느 시점에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가계부채가 최대의 잠재 위기이고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될 때는 더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대책이 끝이기를 바라지만 끝이 아닐 수도 있고,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대책은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sunshin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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