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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7명 숨진 ‘국일고시원 화재’ 사건…원장,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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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2018년 11월9일 서울 종로구 소재 국일고시원 화재현장에서 소방 관계자와 경찰 과학수사대가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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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1월 7명이 숨지는 등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사건과 관련해 고시원 원장이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 전연숙·차은경·김양섭)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모씨에 대해 1심과 같이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이란 징역형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이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데 차이가 있다.

구씨는 고시원 건물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8년 11월9일 오전 5시께 발생한 화재로 인해 고시원 거주자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구씨는 소방안전 법정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고, 화재경보기가 여러 차례 오작동한 것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씨는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사망자 유족 등과 합의한 점 등이 고려돼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도 원심 형량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금고형을 유지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용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한편 당시 발화지점인 고시원 301호의 거주자 A씨는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됐지만, 지난해 2월 지병으로 숨져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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