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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보석취소 위기' 윤석열 장모 "유튜버 때문에 낮에만 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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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등의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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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제한 위반’을 이유로 보석이 취소될 상황에 놓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 측이 “유튜버들의 추적에 피신한 것”이라며 보석이 취소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26일 최씨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연 뒤 검찰 측이 신청한 최씨의 보석 취소에 대한 심문까지 이어 진행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했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으며 법정구속 됐다.

최 씨 측은 유튜버 등의 과도한 취재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거지에서 잠시 벗어나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유튜버 등의 방문에 주변인들의 사생활까지 침해될 수 있어 낮에는 다른 곳에 있다가 저녁 늦게 귀가해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거주지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옮겼다거나 재판 관계자를 만나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정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변호인은 “유튜버들은 3주 동안 전 직원을 동원해 피고인을 추적했다고 한다”며 “이런 것을 참고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 불구속재판과 보석의 본질이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보석은 가택연금이 아닌데, 유튜버들의 행동에 못 견뎌 피신한 것을 법원의 명령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본인의 입장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병원과 영양제 주사를 맞으러 나갔던 것이고, 아들 집에서 머무른 것은 며칠 동안 너무 아파서 그런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검찰은 최씨에 대한 보석 취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약 한 달간의 보석 기간 중 주거지 제한 위반이 확인된다면 보석 취소 사유가 된다”며 “최씨의 과거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 기지국 조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관련자들과 접촉했다는 정황이 나타난다면 위치추적을 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주거지를 몇 시간 이탈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해 보인다”고 답했다. 다만 검찰이 상세한 사유를 적어 신청하면 함께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만간 검찰이 신청한 최씨의 보석 취소 여부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1심서 법정 구속된 최씨는 항소심 중에 보석을 신청했고 지난달 9일 법원은 최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당시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3억원과 주거지를 일정 지역(남양주)으로 제한하고, 주거지를 변경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또 수사 과정의 참고인이나 재판 증인을 변론과 관련해서 만나는 것도 금지됐다. 보석 조건을 어기면 보석을 취소하고 1000만원 이하 과태료나 20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최씨의 보석조건 위반 논란은 일부 유튜브 방송과 이에 따른 일부 보도를 통해 불거졌다. 이달 초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는 최씨와의 전화통화를 공개했다. 최씨는 통화에서 “(남양주에서) 100% 거주하지는 않고 최근에는 (주로) 서울 아들 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 이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모 최씨가 주거지를 이탈했다면 재판부가 보석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씨측은 보도 이후 법원에 주거지를 서울 송파구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내 허가받았다. 같은 날 검찰은 최씨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지난 15일 열린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여당은 “재판부가 최씨의 보석조건 변경 신청을 받아준 것은 특혜”라며 최씨 보석 허가를 다시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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