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헤어지자’ 여친, 경찰 올 때까지 코뼈 부러지게 폭행한 30대 남성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헤어지자'는 연인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며 협박·폭행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코뼈가 골절될 정도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윤승은·김대현·하태한)는 상해·폭행·협박·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이별을 요구한 전 여자친구 B씨(28)에게 수십 차례 걸쳐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다시 만날 것으로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촬영해 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할 수 있다는 식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영상을 함께 삭제하고 관계를 정리하자며 B씨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로 불러낸 A씨는 다시 만나자는 자신의 요구를 B씨가 거절하자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얼굴을 올려치는 등 폭행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코뼈가 골절되고 입술 안쪽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가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B씨의 승용차 타이어를 가위로 찔러 구멍을 내 손상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B씨가 다른 남자와 만났다고 의심하며 욕설하고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택시에 승차해 아무 이유 없이 택시기사의 얼굴을 팔과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도 있다.

1심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A씨에게 폭력 등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A씨는 “B씨가 자신과 다툰 후 연락을 끊고 만나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보복적 성격이 강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기다리던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폭행을 계속했다”며 “카페 직원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입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한 두려움과 깊은 분노를 드러내며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