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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공정위, 대기업 편법 채무보증 살핀다··· TRS 등 제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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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 채무보증현황

"금융·보험사 활용 우회 출자·편법적 지배력 확대 모니터링"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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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올해 채무보증금액이 지난해보다 1조 724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정위는 기업들이 총수익스와프(TRS) 등 채무보증과 유사하지만 현행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방식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전체 채무 보증금액은 1조 1,58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 724억 원(+1,242%)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셀트리온·넷마블·호반건설·SM 등 채무보증을 보유한 4개 집단이 신규 지정된 데 따른 결과라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다만 신규 지정된 4개 집단(1조 901억 원)을 제외할 경우 채무보증금액은 687억 원으로 전년보다 177억 원 감소(-20.5%)했다.

1998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보증금액은 지속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공정위는 기업들이 규제 대상 이외 방식을 통해 채무보증 수요를 충족하고 있을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에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갖지만 현행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자금보충약정, TRS 등에 대해서도 내년 초 실태조사를 실시해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TRS는 최 회장이 2017년 SK실트론 지분 29.4%를 사들일 당시 활용한 거래 방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 있는 금산복합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는 매년 증가해 온 반면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올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2019년 4,800억 원에서 지난해 6,200억 원으로 증가한 뒤 올해는 4,400억 원으로 줄었다.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있는 11개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7개 집단 소속 11개 금융·보험사가 18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107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은 총 16회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가 증가 추세에 있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횟수가 올해 증가한 만큼 금융·보험사를 활용한 우회적 계열 출자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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