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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운전중 휴대폰 보다가 ‘아뿔싸’…매일 2건 꼴 교통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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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행안위 종합감사

박완주 의원 “운전중 휴대폰 사용 처벌 강화해야”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하루 평균 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함에도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데일리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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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8년~2020년)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연평균 791건으로 하루 2건꼴로 발생했다. 지난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교통사고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8명, 부상은 1095명로 집계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운전중 스마트기기 사용 빈도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 2만4274명증 스마트기기를 사용한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2018년 28.7%, 2019년 35.5%, 2020년 35.92%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적발 시 벌점 15점 부과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는 사고 유발의 가능성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경각심을 주기 어렵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해외에서는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엄중하게 단속, 강화하는 추세다. 호주는 휴대전화 사용 적발시 약 28만원 가량의 벌금을 부과하며, 일본의 경우 범칙금을 차종별로 현행의 3배로 높이고, 형사처벌 수위도 강화했다. 유럽의 경우 휴대전화 사용을 난폭운전으로 간주한다.

박 의원은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률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사고의 위험성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미약한 실정”이라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 운전자로 하여금 해당 행위의 위험성을 인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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