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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통신장애 3시간 안 넘기면 피해보상 어렵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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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지역 1시간 만에 정상화

약관 상의 손해배상 기준 안 넘겨

도의적 차원에서 후속책 가능성도

헤럴드경제

지난 25일 KT의 전국 유선 및 무선 네트워크가 전국적으로 먹통되는 장애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의 한 편의점에 ‘KT 전산장애로 현금만 결제 가능하다’는 안내글이 붙어 있다. 박해묵 기자


“KT 통신 장애, 보상은 받을 수 있나요?”

지난 2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KT 통신장애와 관련해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약 1시간 만에 서비스가 정상화됐다. 약관에서 손해 배상 기준으로 명시한 ‘장애 3시간’은 넘기지 않아 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지역마다 서비스 정상화 시점에 차이가 있고 전국적으로 발생한 피해였던 만큼 KT의 후속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KT의 서비스별 약관을 보면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3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의 6배를 보상하도록 돼있다.

IPTV 역시 3시간 이상 장애가 이어지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시간에 해당되는 금액의 3배를 배상해야 한다. 무선 5세대(5G) 통신은 3시간 이상 장애 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되는 월정액·부가사용료의 8배를 KT가 배상해야 한다.

이번 서비스 장애는 대다수의 지역에서 약 1시간 이내 서비스가 정상화 돼 약관상 손해배상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지역별로 서비스 복구 시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3시간 내 서비스 정상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 됐다.

약관과 별개로 KT가 도의적 차원에서 보상책을 꺼낼 가능성은 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사상 초유의 대규모 장애였던데다, 자영업자들의 카드 결제가 몰리는 점심 시간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소상공인의 피해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KT 측은 우선 정확한 장애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하는데 주력, 추후 대책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피해 규모 현황 파악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편, KT는 지난 2018년 아현국 화재 발생 당시 자영업자들에게 당시 1일 약 20만원의 피해를 보상했다. KT 피해 고객에게는 1개월 요금을 감면했다.

박세정 기자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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