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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비트코인 고수익 보장"…회사원, 주부 등에 23억 가로챈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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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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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비트코인 마진 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소셜미디어 오픈 채팅방을 통해 모집한 투자자들을 속여 23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31살 A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A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인인 32살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A 씨 등에게 대포통장을 빌려준 46살 C 씨 등 9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올해 1월 4일부터 2월 8일까지 가짜 비트코인 마진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35명으로부터 총 2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마진거래는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 오픈채팅방에서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회원들을 모집하고 가짜 비트코인 마진거래 사이트에 가입시킨 걸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원금 보장은 물론, 200% 이상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대부분은 회사원이나 주부였는데, 이들은 오픈채팅방에서 전문가를 사칭한 전담 매니저의 지시에 따라 비트코인의 상승과 하락에 돈을 걸고 맞추는, 사실상 '홀짝 게임'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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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비트코인 마진거래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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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짜 사이트에 올라온 투자 결과는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의 계좌를 동결해 범죄수익금 23억 원을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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