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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홍남기 "유류세 20% 인하...DSR 규제 강화는 내년 1월부터"(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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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2조 규모 손실보상 지급"
"11월 소비쿠폰 사용 전면 재개"


파이낸셜뉴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가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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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다음 달부터 6개월 동안 유류세를 20% 인하해 기름값을 낮춘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를 내년 1월부터 앞당겨 시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국민과 기업, 근로자의 동절기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4월 말까지 약 6개월 동안 유류세를 20% 인하하고 같은 기간 LNG(액화석유가스) 할당관세를 0%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 가격은 리터 당 164원, 경유는 116원, LPG는 40원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류세 인하분이 석유류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월별 약 0.33%포인트의 물가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홍 부총리는 "LNG 할당관세를 0%로 인하해 확보한 여력은 11~12월 가스요금 동결, 발전·산업용 가스요금 인하 등에 활용한다"며 "관련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집중 현장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총량관리 지속, DSR 규제 강화, 실수요자 보호 등 3가지 방향에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그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보다 낮은 4~5%대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겠다"며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차주 단위 DSR 2단계 규제를 6개월 앞당겨 2022년 1월부터 시행하고, 제2금융권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DSR 기준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차주 단위 DSR 규제 3단계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난 7월부터 모든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 DSR을 40%로 제한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모든 대출을 합쳐 2억원을 초과할 때 DSR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었는데 이 시기를 내년 1월로 앞당기는 것이다.

다만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보호 노력은 지속할 계획"이라며 "전세대출의 경우 올해 총량규제 예외로 인정하는 한편 내년 DSR 규제 강화 때에도 현재와 같이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분기 입주단지 110여개 전체에 대한 잔금대출 중단이 없도록 관계기관 TF를 통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11월부터 본격 시작되는 일상회복을 위해 민생회복, 경기반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오는 27일부터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해 2조원이 넘는 손실보상 지급을 차질없이 실행하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해서도 저리자금 공급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지침 범주 내에서 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 개시 시점부터 소비쿠폰 사용을 전면 재개한다"며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각종 소비할인행사 개최 등 민간소비력 제고를 통한 경기 뒷받침에도 중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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